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주택드림청약 2024년 2월 21일 출시, 전환, 서류, 가입, 소득 총 정리!

by 복지의 동행자 2024. 2. 21.
반응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2024년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2. 가입 대상

  1.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대상자입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포함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2.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비 된 분들이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3. 주택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로 국세처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을 제출하시거나 복무 중인 군인은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분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각서: 각 은행에서 양식이 제공됩니다.

4.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이며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6. 가입 방법

  • 개설은 비대면 및 대면 모두 가능하며 우리, 국민, 농렵,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합니다. 

7. 지원 내용

  1. 이자율 : 최대 4.5%입니다.
  2. 납입한도 : 월 100만 원입니다.
  3.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1.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과 1,000만 원 이상 납입,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되어있어야 합니다.
  2. 당청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과 금리 최저 연 2,2%와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이 됩니다.
  3.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4. 생애주기별 금리 이하로는 결혼 0.1% 인하, 출산 0.5% 인하, 다자녀 0.2% 인하가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존 청약통장은 청약이 당첨되어도 청약을 하는 기능으로 밖에 활용을 못하였지만 이번에 변경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약 당첨 후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장으로 생각됩니다. 모두 자격이 된다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