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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2024년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2. 가입 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대상자입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포함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비 된 분들이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주택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로 국세처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을 제출하시거나 복무 중인 군인은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분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각서: 각 은행에서 양식이 제공됩니다.
4.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이며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6. 가입 방법
- 개설은 비대면 및 대면 모두 가능하며 우리, 국민, 농렵,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합니다.
7. 지원 내용
- 이자율 : 최대 4.5%입니다.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입니다.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1.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과 1,000만 원 이상 납입,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되어있어야 합니다.
- 당청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과 금리 최저 연 2,2%와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이 됩니다.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생애주기별 금리 이하로는 결혼 0.1% 인하, 출산 0.5% 인하, 다자녀 0.2% 인하가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존 청약통장은 청약이 당첨되어도 청약을 하는 기능으로 밖에 활용을 못하였지만 이번에 변경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약 당첨 후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장으로 생각됩니다. 모두 자격이 된다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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